News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2013.11.0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등록정보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