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229호, 2013.11.5]
1. 개정이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충청 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E-mail : narcotic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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