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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따라 수입물량이 급증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에 적용할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1) 신·구 세율 대비표, 별첨
(2)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