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겨울철 수요증가와 국내외의 높은 가격차로 인한 인삼류의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 관세청이 이달들어 15일까지 적발한 인삼류 밀수행위는 4건, 3억 3천만원 규모로 지난해 12월에는 적발실적이 전무하였다.
□ 관세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인삼류에 대한 밀수가 속속 적발되고 있어 제3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삼류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다.
□ 실제 부산세관은 10일 초탄속에 2억원 상당의 홍미삼과 백미삼 등 12.6톤을 숨겨들여오려던 일당을 검거했으며 9일에는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홍삼 3톤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밀수범이 인천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 관세청은 인삼류의 밀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풀이했다.
□ 홍삼 5년근 30편의 경우 1근당(600g) 국내시장 판매가격은 20만원인데 비해 해외현지 구입가격은 3만4000원대로 16만원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 관세청은 밀수입된 중국산 인삼류는 금지농약이 사용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인삼류 구입시 원산지 확인,검사품 구매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한다고 밝혔다.
□ 이와함께 농수산물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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