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05호, 2013.11.12]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우편번호 339-012)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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