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04호, 2013.11.12]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품목분류번호를 일부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 2013.10.30.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1호 관련)의 품목분류번호를 일부수정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분류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oosy@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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