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호, 2013.3.6)
2. 개정사유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 특혜적용절차 간소화 및 협정·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고시내용 수정 필요 ㅇ 민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민원신청 서식 신설 및 지침으로 운영하던 다수 민원발생 업무 처리절차 고시 ㅇ 스티커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쉽게 제거 될 수 있는 도자기는 원칙적인 방법(주조, 식각 등)으로 원산지 표시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ㅇ 수입시 원산지소명서 제출 규정 폐지 - 국내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재료 구성내역, 원가, 운임 등 수출상대국 생산자의 영업정보가 기재된 소명서 작성 곤란 ㅇ 원산지증명서 사전확인 및 사후조사로 구분 운영 - (사전확인)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록된 서명·인장, 원산지결정기준표시 등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 (사후조사)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서면조사 및 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확인요청 절차 등 ㅇ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빈번 민원처리절차 고시 -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등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시 처리절차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 신고수리전 반출절차 및 중계무역시 원산지증명서 확인 절차 - 제3국에서 박람회·전시회 후 반입물품 특혜관세 적용절차
□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보완 ㅇ 수출업체 서명 사전등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서명 자동인쇄로 서명누락 예방 및 상공회의소와 통일적 집행 ㅇ 특혜 원산지증명서 세부 전자발급절차 신설·보완 - (전자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FTA와 동일하게 발급 기준·시점·방법, 서류심사·보정, 정정·선적후 발급 절차 신설 - (절차보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서명 등록 및 상대국 통보절차, 재발급, 수작업 발급 절차 등 보완
□ 세관장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ㅇ (현행) 500원 ⇒ (개정) 면제*(현행 FTA 및 남북물품 면제)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부고시) 제8-1조제2항에서 관세양허대상 CO발급시 1,500원 이내에서 발급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 현행 협정·규정 및 절차에 맞게 고시내용 수정 ㅇ 직접운송 원칙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 * 선하증권(APTA는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기타 보충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로 명시 ㅇ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명확화하고 일반특혜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FTA·남북물품은 5년) *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한 것 ㅇ 특혜관세 적용대상국가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에 맞게 수정 -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가 * 최빈국특혜공여규정 : (비공여) 몰디브, 카보베르데 (-2)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 (가입) 우루과이, 파라과이 (+2) -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 최빈국 : 50%이상 → 60%이하 * TNDC/GSTP : 50%이상 → 50%이하 * APTA : 45%이상 → 55%이하
□ 민원 권리강화를 위한 각종 신청서식 보완 ㅇ 세관장 서면조사 요구시 조사연기신청서,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비공개 지정 요청서
□ 도자제 주방용품(그룻, 접시)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변경 ㅇ 도자제품은 예외적인 표시(스티커 등)를 인정치 아니하고 원칙적인 표시(인쇄 등) * 수입자 등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4. 6.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개정고시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3. 11. 19(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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