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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14호, 2013.11.26]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1호)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56개) 중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64.512KB)

등록정보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