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17호, 2013.11.27]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인 것(일부 품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2.22~8.6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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