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0-092호('10.6.10.)]
2. 개정 사유 ㅇ 환급신청인의 권리보호와 수출업체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환급절차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ㅇ 상위법령, 타 행정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을 현행화하고,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며,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장-절-편 조문형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등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업체의 경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업체의 환급가산금 부담 경감 (§27) * 관세법 개정('13.8.13)에 따라 수정신고기간이 2년 →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 * 환급가산금 : 세관장 부과시 - 1일 10만분의 39, 자진신고시 - 1일 10만분의 10 ㅇ 간이정액 적용 중소기업이 수출한 수탁가공물품의 대체수출물품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3 4호) ㅇ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확인방법에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거래일을 포함(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49 2호)
▶ 환급신청인의 권리보호 강화 ㅇ 환급신청서류 보완기간을 7일로 명확하게 하여 환급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13②, §63①) ㅇ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기간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13⑤) ㅇ 보세구역 미반출 수입물품 체납의 경우, 해당 물품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환급금으로 체납 충당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19①) ㅇ 법률규정 사항인 환급신청인 의무규정* 삭제(구 §1-2-4) * 법규준수의무, 성실의무로 법에서 규정할 사항(例,관세법 §6 신의성실)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반영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 시행('12.12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17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07.1.11. 법 개정 내용(제21조제3항이 제4항으로, 분증근거규정을 영 제10조에서 법 제12조로 개정) 반영 (§26, §52)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직(산업통상자원부) 반영 (§53) - 외국인투자촉진법 §8의2 신설 규정('07년 개정) 반영 (§57) ㅇ 타 행정규칙 개정내용 반영 - 수출위탁시 '수출화주'의 의미 명확화 (§4 1호) * 수출화주 → 수출화주(수출위탁자) ('07.12.26. 수출통관고시 개정 내용 반영) - '13.7.10. 수출통관고시 서식 개정내용 반영 (§36) * 간이환급 항목 : (21) → (26), 송품장번호 항목 : (34) → (39) ㅇ 지침의 내용을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지침 "3.마"를 고시에 규정 (§33 6호) - 신용담보고시 개정('10.6.29)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57) * 종전 조문 제3조 → 개정 조문 제15조 ㅇ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국민이 고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ㅇ 장-절-편 조문번호 체계를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일제 정비 ㅇ '10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반영된 "신서식 설계기준"에 맞는 서식으로 전체 서식을 개정(일부 전산서식 등 제외)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13.11.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6. 시행일자 : 2013. 11.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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