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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일본산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4호, 2004.12.20]

2004년 5월19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하여 관세법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일본

나. 부과대상 물품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단, 반도체·LCD·PDP 제조 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용에 한하며, 길이 3m이상은 제외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K 3917.39.2000, 3917.39.9000, 3920.49.0000, 3921.12.0000, 3921.90.4010, 3921.90.4020 중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일본(3):Takiron Co., Ltd., Mitsubishi Plastics Inc.(수출자 Eiwa Bussan Co. Ltd. 포함), 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일본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타키론(Takiron Co.,Ltd.)  40.20
미츠비시(Mitsubishi Plastics Inc.,수출자 Eiwa Bussan Co. Ltd. 포함)  35.23
추추나카(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38.60
기타업체  37.36

라. 부과기간:2004년12월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1월 2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의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첨부파일

일본산염화비닐중합체후판잠정덤핑.hwp (31.744KB)

등록정보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