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4호, 2004.12.20]
2004년 5월19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하여 관세법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일본
나. 부과대상 물품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단, 반도체·LCD·PDP 제조 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용에 한하며, 길이 3m이상은 제외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K 3917.39.2000, 3917.39.9000, 3920.49.0000, 3921.12.0000, 3921.90.4010, 3921.90.4020 중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일본(3):Takiron Co., Ltd., Mitsubishi Plastics Inc.(수출자 Eiwa Bussan Co. Ltd. 포함), 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일본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타키론(Takiron Co.,Ltd.) 40.20 미츠비시(Mitsubishi Plastics Inc.,수출자 Eiwa Bussan Co. Ltd. 포함) 35.23 추추나카(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38.60 기타업체 37.36
라. 부과기간:2004년12월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1월 2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의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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