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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19호, 2012.6.26.)

2. 개정 취지
□ 조세마찰 최소화 등 납세협력도 제고를 위한 규정·절차 명시
ㅇ WTO 평가협정의 내용중에서 국내법령에 미반영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평가규정·절차를 명확화·구체화
ㅇ WTO 평가협정과 관련된 최근 권고의견 또는 예해 등의 내용을 수용 반영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등 정비
ㅇ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관세평가행정 일관성 제고
ㅇ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납세자 편의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관세평가 규정·절차 정비 (별도 章 신설)
ㅇ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을 위한 통일된 프로세스* 마련
* 특수관계 확인 → 의심 제기/납세자 소명 → 거래상황/비교가격 조사 → 결정
ㅇ 특수관계 '거래상황' 조사 판단기준, '비교가격' 검증요건 보완
ㅇ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상 활용기준 제시

□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시 납세자 소명기회 제공
ㅇ 세관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절차 마련
ㅇ 납세자 스스로 비교가격 증명시 거래가격 수용 규정 명확화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악용·남용 방지규정 등 정비
ㅇ 가격조정약관 요건 마련 및 잠정가격 신고기준 명확화
ㅇ 사후귀속이익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제시

□ 제4방법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정비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주체 일원화 (세관장 → 평가분류원장)
ㅇ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공제요소 등의 기준 명시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규정 명확화
ㅇ 생산지원요소와 국내개발 디자인등 결합시 가산 기준 마련 등
ㅇ 제3자 지급 로열티에 대한 거래조건 판단 기준 마련 등
ㅇ 수입 후 활동대가가 포함된 로열티에 대한 안분방식 마련 등

□ 관세평가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절차 정비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한 심의대상 확대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별도 검토"
6. 시행일(예정) : '14년 1월 1일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 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13. 12.
ㅇ 제출방법 : ugajshin@customs.go.kr, FAX(042-481-7989)

첨부파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고시_신구대조표 (266.752KB)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고시_전문개정안 (890.88KB)

등록정보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