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3.11.27. 관세청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0호, 2010.10.1)
2. 개정 사유 ㅇ 정부 3.0정책에 맞추어 무역통계정보 제공 확대 및 무역통계자료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ㅇ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시 심의 및 청문 절차 도입 등 절차적 적법성 확보 ㅇ 그간 법령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법"에 맞춘 조문 정리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범위 확대 및 절차간소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ㅇ 영업비밀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통계정보 제공 확대 - "과세정보"를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 일반적으로 공개된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는 영업비밀에서 제외 - 영업비밀 중 "~ 등"의 포괄적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일정구간별로 업체의 누적통계를 재분류한 가공통계를 영업비밀에서 제외하여 통계 활용성을 제고 ㅇ 통계자료 교부관련 양해각서 기간연장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 무역통계자료 관리 체계화 ㅇ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정한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ㅇ 최근 증가하는 외국정부의 통계자료 요청에 대한 통계교부자를 명시
□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 시 심의 및 청문 절차 도입 ㅇ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의 및 청문을 거친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3. 12. 6. 공개여부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지현 사무관(☎ 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13. 12. . ㅇ 제출방법 - E-mail : kimjh1003@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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