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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12.12.26)

□ 개정사유
ㅇ HSK 개정 반영, '13.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요건 확인기관 명칭 변경,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현행) 35개 법령·5,502개 → (개정안) 36개 법령·5,494개
- 수입 : (현행) 34개 법령·6,561개 → (개정안) 34개 법령·6,601개
* 신설 55개·삭제 15개
- 수출 : (현행) 11개 법령·1268개 → (개정안) 12개 법령·1,265개
* 신설 4개·삭제 7개

① (HSK 개정) '14.1.1일부터 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사항 반영 - 세번 세분화·변경·통합
[ 예 시 ]
· 세번 세분화 : 「의료기기법」상 지정 세번 9018.50-1000 → 9018.50-1010, 9018.50-1090 으로 세분화
· 세번 변경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 세번 5305.00-3090 → 5305.00-3000으로 변경
· 세번 통합 : 「원자력안전법」상 지정 세 번 9030.90-1100, 9030.90-1200, 9030.90-1900 → 9030.90-1000, 9030.90-9000 으로 통합

② (정부조직 개편) '13.3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변경
식약청 → 식약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수 입 >
- 「수입식품 안전대책」(국정과제)일환으로 쭈구미, 홍삼제품, 철제조리기구 등 7개 품목 대상 확대('13.8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킥보드, 바퀴운동화 등 3개 품목 삭제('13.8월~)
- 농림부 요청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개사료, 고양이사료 등 3개 품목 삭제
< 수 출 >
- 국내 인삼 종자 국외 불법 유출 이슈 제기, 농림부 요청에 따라 「농수산생명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 종자 추가 지정

④ 통관 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삭제
-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식물방역법」해당 수입물품(미소독 목재포장재) 삭제

4. 개정(안) : "붙임"
5. 신구대조표 : "붙임"
6. 규제심사 : 입안예고 중 심사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3. 12. 23(월)
□ 제출방법 : E-Mail(klhe0405@gmail.com) 또는전화(042-481-7851),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세관장고시_개정입안예고 (572.335KB)

등록정보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