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5호, 2013.12.20]
1. 부과대상물품 :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으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2. HSK : 3920.20-0000, 3921.90-2000 3. 공급국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4. 세율 : 0~25.04% 5. 공급자 : 관련법령 또는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 참조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 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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