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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일부개정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외국 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환거래 신고제도 간소화 등 외환거래 절차 개선
ㅇ 소액 상계·제3자 지급 신고 면제
ㅇ 단순상계는 한은신고에서 은행신고로 완화
ㅇ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 신고실익이 적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면제
ㅇ 법인 명의 여행자카드 발행 허용 등

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ㅇ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매매 허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증권대차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ㅇ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파생,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 허용

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ㅇ 한중통화스왑 원화대출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에 계좌개설없이도 통화스왑자금 대출 허용
ㅇ 해외은행 보유 원화현찰의 처리 근거 마련

라.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ㅇ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투자금액 변경·청산시 신고의무 부과, 영주권자에 대한 보고·회수의무 면 제제도 폐지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보고의무 강화
ㅇ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 등

마.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법령 참조
등록정보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