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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6호, 2013.12.20]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 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0. 5. 18. 공포·시행)이 2013년 5월 17일에 유효기간이 만 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3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