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6호, '12. 6. 1)
2. 개정사유 □ 국내 수탁보세가공 활성화 등을 위하여 타인소유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신속한 물품사용을 위해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을 확대 (사전 등록한 원재료→ 모든 원재료)
3. 주요 개정내용 □ 국내 수탁보세가공 활성화를 위해 타인소유 원재료 반입 허용(제12조 및 제18조) ㅇ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으로 당해 보세공장의 특허품목과 동일한 물품 ㅇ 사용신고 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위탁가공계약서 포함
□ 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에 따른 규정 정비(제18조) ㅇ 현행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맞게 사용신고필증 교부시 세관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시 보세작업을 나가는 경우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 준용규정 마련(제24조)
□ 원료과세 적용물품에 대해 실제 수입물품(제품)과 관세부과 물품(원료)를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신고방법 명시(제27조)
□ 「자율관리 보세공장」특례적용 확대(제37조) ㅇ 품목번호(HSK)를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신고 전산수리 허용으로 기업의 원재료 적기 사용 지원
□ 기타사항 ㅇ 보세공장과 관련된 관세법 근거 조항 명시(제1조) ㅇ 자율관리보세구역과 구분하여 운영하던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통합 등 용어정의 변경(제3조) ㅇ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과 그 밖에 비슷한 작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문구수정(제4조) ㅇ 2개 이상 근접한 장소의 공장을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경우 제6조의 특허절차를 따르도록 규정 명확화(제7조) ㅇ 반출하는 물품마다 서면으로 개별 장외작업허가를 받는 경우에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하는 서면절차 명확화(제22조) ㅇ 문구 수정을 통한 장외작업장소로 직접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첨부서류 명확화(제23조) ㅇ 잉여물품의 중량측정을 위하여 보세공장외 일시 장치허가를 받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입통관하는 경우 통관이행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제33조) ㅇ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및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정기 감사를 갈음하며, 지정받은 당해 연도의 특례사항 점검은 생략 가능(제36조) ㅇ 보세사 의무 등이 「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준용규정에 반영(제43조) ㅇ 원료과세 적용신청서(별지 제3호)와 보세공장 등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8-2호) 서식개정 ㅇ 기타 장 분리 및 전체 조항에 대해 근거규정과 용어·문구·체계 정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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