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4호)
2. 개정사유 □ 보세공장 활성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보세공장 물품 반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특허신청시 시설 및 관리요건의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공장등록증, 소방․전기검사증명서, 임원현황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 □ 재고 원재료 등의 타보세공장 양수도 신청절차 미비로 세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신청방법, 서식 등 통일하기 위하여 보세공장간 원재료원상태 양수도 신청절차 마련 □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일괄하여 반입확인받는 물품의 반출입 사실 확인 방법에 보세사의 확인서 제출 포함 □ 선박 등 거대중량(부피)의 구조물 제작에 소요되는 거대 구조물의 적치로 다른 보세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일시 장치 허용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 받은 물품의 작업이 완료된 경우 실소요량계산서 필수 제출에서 수출입신고시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 □ 타보세공장 보세작업을 장외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장외작업 완료보고 의무화 등 장외작업장 보세화물 관리절차 개선 □ 보세공장간 원활한 보세작업을 위하여 각 보세공장의 보세작업 소요 원재료의 관리와 물품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등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 신설 □ 하자보수․불량․가공무역 등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보수작업 허가 및 완료보고 등의 규정 적용 □ 바지선으로 보세운송하는 선박엔진 등 대형 구조물의 보세운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운송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 □ 수출물품의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서면신청에서 수출통관시스템을 통한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절차 적용으로 개선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상목 사무관(042-481-7821) ㅇ 제 출 기 한 : '05. 1. 7. ㅇ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yoosj@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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