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3.12.23.]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9호, 2013.9.16)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9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여부 심의 * '14.1.31 만료(선글라스, 황기), '14.2.28 만료(안경테,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9개 품목중 7개품목* 재지정 ㅇ 식품용 황기 : 지정기간 2014.2.1. ~ 2015.2.28.** ㅇ 식품용 지황·천궁 : 지정기간 2014.3.1. ~ 2015.2.28.** ㅇ 건고추·향어·활낙지·사탕무당 : 지정기간 2014.3.1. ~ 2017.2.28.(3년) * 안경테·선글라스 : 재지정 제외 ** 식품용 황기·지황·천궁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2개 품목) 냉동꽁치, 김치 - 지정기간 : 2014.3.1. ~ 2017.2.28. (3년)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반영하여 의견진술안내문 양식 및 용어 등 정비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 조문번호 : 제8조 제1항 <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간연장 및 추가지정 - 법령위임근거 조항 :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예정) : 2014. 2. 1. 7. 공개여부 : 공개 8.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 13. ㅇ 제출방법 - E-mail : hyunju0515@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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