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0호, 2013.12.2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 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 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를 재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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