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기획재정부령 제235호, 2013.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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