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2013.12.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 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56개 품목 중 건조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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