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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89호, 2013.12.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도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22개 품목 중 최근 수입실적이 거의 없고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아니한 땅콩종자 등 4개 품목을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삼 등 총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15.872KB)

등록정보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