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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4호, 2013.12.31.,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5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3개의 품목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종전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활민어 및 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퍼센트 인하하여 26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별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23.04KB)

등록정보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