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김용덕)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수입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물품(B2C)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05.1.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이는 개인의 주문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행수입의 경우 대행쇼핑몰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취하고 대행범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 ※ 그간 쇼핑몰이 개인에게 수수료 구분없이 물품거래 총액만 공지하거나 거래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입업체로 받아들여질 논란의 소지
<구분실익> : 관세법상 소액면세(15만원이하의 非商用 물품) 규정 ㅇ 쇼핑몰이 10명의 개인에게 각각 15만원의 물품을 주문받은 경우 - 대행수입으로 인정되면 개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모두 면세 - 대행수입으로 보지 않게 되면 商用品을 수입하는 쇼핑몰업체가 납세의무자로서 10개의 물품가액 합이 과세표준(150만원)이 되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금년 5월 민간업계와의 공동 연구작업팀을 구성, 활발한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제정·시행되는 이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는,
ㅇ On-Line거래의 유형을 수입쇼핑몰형(업체가 납세의무)과 수입대행형 및 배송대행형(개인이 납세의무)으로 구분하고 쇼핑몰형과 대행형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물품 중 DHL 등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2천불, 국제우편물인 경우에는 6백불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및 검사완화 등 신속통관절차를 적용
ㅇ 아울러,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불법의약품 거래 및 밀수 등을 전자상거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크게 강화
□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절차의 마련으로 개인이 쇼핑몰업체로부터 물품거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등 종전의 무질서하고 불투명한 영업형태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사라짐으로써 전자상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관리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관세 등의 탈루사례나 불법적인 수입형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는 '05.1.1일이전이라도 관세청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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