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5호, 2013.12.3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설탕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개정된 「관세법」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킴으로써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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