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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1호, 2013.12.3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신청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일부 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2014년 1일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신규 발급을 허용하고, 다수 품목을 기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