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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3호, 2013.12.3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3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52개 품목 중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LPG 등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공버터와 유연처리 우피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50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LNG는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적용하고,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분용 밀 등 7개 품목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2개 품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2014년_할당관세_대상품목 (61.2KB)

등록정보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