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6호, 2013.12.31]
1. 개정이유 WCO HS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의 번역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세율표를 개정함에 따라 관세율표를 세분화한 HSK도 관세율표 개정방향에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HS협약 번역 오류, 단순 오타 수정 ㅇ 해석상 혼돈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 ㅇ 동일한 영어 원문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하나로 통일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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