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7호, 2014.1.1]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제1조제3항제1호 중 "500원"을 "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원"을 "4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3천500원"을 "6천3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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