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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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시설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일부생략~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거래·보관·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 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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