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호, 2014.1.2]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설탕 | 향미, 착색제 첨가 | 1701.91-0000 | 2014.6.30 | | 기타 | 1701.99-0000 | 201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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