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일부 생략 ~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그램당 3,270원"을 "1그램당 65.4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50그램당 1,310원"을 "1그램당 26.2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그램당 820원"을 "1그램당 16.4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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