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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개정령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399호, 2004.12.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수입물량이 급증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규칙중개정령(2004-12-22).hwp (22.528KB)

등록정보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