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호, 2014.1.3]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HSK 코드 개정사항과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 개정) ㅇ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품목의 수출에 관한 조항 신설 - 통합공고 본문 내용 개정 - 통합공고 별표19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 목록 신설 *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통합공고 별표 개정) ㅇ 수출입업무 위탁기관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통합공고 별표 개정('14.1.1 시행)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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