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호, 2014.1.8]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전기분수기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 나.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표시사항에 수입업체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등 신규로 지정된 방송통신기자재 세부안전적용 기준 보완 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개별 안전기준 제외) 고시를 이 운용요령에 통합하여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694호, 2013년 12월 11일)을 폐지한다. 이 경우 개별 전기용품안전기준(K 10012, K 60335-9, K 60335-16, K 60335-17, K 60335-40 및 K 60335-80)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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