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3호, 2014.1.8]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4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4년 1월 13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 2012-45호)를 적용한다.
※ 개정된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HSK 10단위에 따른 상세내역 및 '세율 > 간이정액환급'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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