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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3호, 2014.1.15]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11호, 2011.5.24.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나. 요청일자 : 2013년 11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11호(2011.5.24.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 관계사", "진징그룹(Jinjing Group Co., Ltd.) 관계사",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1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 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9 (FAX) 044-203-4815; 산업피해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6 (FAX) 044-203-4814; 덤핑수입 조사
등록정보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