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5호, 2014.1.21]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5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① 제2조제4호의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간 수출계약에서 당사자 지위 수행 2. 외국 정부의 구매요구 사항을 이행할 국내 기업의 추천 3. 그 밖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보증·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①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① 국내 기업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내 기업은 보증·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내 기업은 제32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내 기업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육성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정부간 수출계약 시장이 중 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 부간 수출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간 수출계약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목적, 지정 및 취소,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제8 조의2 신설). 다.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혜택과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을 규정함(제32조의2 신설). 라.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정하고, 권한과 책임 사항을 규정함 (제32조의3 신설). 마.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규 정함(제32조의4 신설). 바. 정부간 수출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의 성실이행, 계약이행보증조치, 자료제출 등 책임 사항을 규정함(제32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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