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0호, 2014.1.24]
1. 개정이유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 등유 및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율을 인하하고, 전기의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의 탄력 세율을 규정하는 한편, 법에서 위임된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7.1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순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은 19원/kg, 그 미만은 17원/kg으로 정함.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산업용 등 발전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함. 다. 2014.7.1부터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하여 각각 42원/㎏, 63원/ℓ,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라.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적용 요건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감면목적에 맞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기대여한 이후에 특정인에게 장기대여하는 경우로 함. 마. 전시용 승용차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사.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되 면세반출신고 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6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bh9700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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