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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4호, 2014.1.24]
1. 개정이유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면세점 특허특례시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인상(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5% → 15%, 2억원~5억원: 3% → 10%, 5억원 초과: 2% → 5%)함.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도 1천 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
다. 반덤핑 조치기간(기획재정부령 제정)을 '무역위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덤핑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함.
라.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로 하고, 정보·인력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바.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 및 그 밖에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관·자료범위 등을 규정함.
사.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