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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5호, 2014.1.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2027 호, 2013.8.13. 공포, 2013.8.13 시행)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심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djgold@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