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2. 개정사유 ㅇ「종합보세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세청장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제도 마련 ㅇ 3년이내 종합보세기능 수행업체의 입주가 예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역 지정 ⇒ 수출입업체 입주 촉진 및 입주 홍보 자료 활용 나.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 완화 ㅇ 중소규모의 수출입 업체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 완화 - 수출금액 “년 1천만불 이상”을 “년 300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중소기업 연평균 수출금액(‘03년) : 300만불 - 종소기업의 평균 자본금(10억원) 이상의 업체이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 신설 ※ 중소기업 평균 자본액 (‘03년) : 9억원
4. 개정고시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04.12.27 ~ '05.1.7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이상목 사무관(042-481-7821), 손을호(042-481-7822) ㅇ 제출기한 : 2005. 1. 7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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