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26호, 2014.1.24]
1. 개정이유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보관·하역을 하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지 또는 적재선박(항공기)의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등을 위탁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입항 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되어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등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나. 관세청장이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다.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 이메일 brga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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