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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7호, 2014.1.24]

1.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2013년 11월 8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가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별표로 정함.
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과 관련한 협의 및 약속제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로 정함.
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 절차를 정함.
마.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절차 를 정함.
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사. 콜롬비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1년 이상 적용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를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대상에서 제외함.
아.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협의절차 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자.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차.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카. 콜롬비아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통보·협의절차 등을 정함.
타.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파.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신에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함.
하. 콜롬비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조사결과 를 조사요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현지조사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를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냐.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함.
댜.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랴. 2014년 1월 1일부터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용어를 변경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6xpjrq@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