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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관련 공지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관련 공지
[관세청공지, 2014.1.24]

1. 아세안회원국와의 원산지증명서는 지난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서식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사용하기로 합의('13.6.27.)되어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2. 상기 개정서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태국왕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개정서식 ⑨란(총중량 또는 기타수량 및 가격)의 'FOB금액'이 표시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변경
※ 종전 개정서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세관에서 재발급시에는 'FOB금액'이 표시되도록 변경되며, 향후 별도 통보시까지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됨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14.6월까지 개정전 원산지증명서와 개정 원산지증명서 모두 사용 가능(발급일 기준). 끝.
등록정보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