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9호, 2014.1.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는 자 2.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매대행자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최근 인터 넷 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제8조). 나. 누구든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함(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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