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0호, 2014.1.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2.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매대행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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