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1.28]
◇ 개정이유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이전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 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195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이전행위 및 원산지 표시위무 위반에 따른 공표 대상자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관련 기술 이전행위의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이전행위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교육·훈련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반도체 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설정 근거 마련(제42조의2 신설) 전략물자 등에 관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및 중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수출이나 전략물자 등의 인도 및 대금결제의 조건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제43조제1항 신설) 기업 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도 자율준수체제를 갖출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아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수출과 관련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근거 마련(제59조의2 신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납부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경매 등으로 과징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 및 공표 내용 마련(제60조의2 신설)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 중 위반 물품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소금 등 먹거리 품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 물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종류 및 위반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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